전교조 설립취소 통보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8일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따르면 두 노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 정부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9일 출국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OECD-TUAC 정례협의회에 참석한다. 10~11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노조탄압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는 한국을 노동탄압 특별감시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96년 OECD 가입을 위해 전교조 합법화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진행하다 2007년 종료했다. 당시 OECD-TUAC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감시 종료가 한국의 노동법 개혁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달 1일 전교조·민주노총·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국제노총(ITUC)은 △전교조 설립취소 △교육부의 단체협상 일방 중단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와 압수수색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내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면 노동 분야 후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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