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다루는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은 노사 당사자가 통상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법령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과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통상임금 규율구조가 비슷하다. 연장·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볼 때 현재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 법령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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