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기계설비 노동자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아무개(사망당시 32세)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25일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최종 심의를 거쳐 이날 고인의 사망원인인 재생불량성 빈혈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7건의 삼성반도체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중에서는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로는 두 번째 산정인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고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기계설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10년 9월 사망했다. 고인은 기계설비 작동이 모두 중단(셧다운)된 상태에서 작업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작업 중 비소 노출이 확인됐고, 고인의 뇨중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암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은 방사선이나 벤젠·비소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해 적혈구를 생성하는 골수가 파괴될 때 발병한다. 고인에게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 소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는 3명이다. 지난해 4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조립공정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재생불량성 빈혈과 혈소판감소증으로 암 관련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김씨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재 승인사유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숨진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다.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다. 공단은 당시 “고인이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유해물질 노출을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공단에 제기된 37건의 삼성반도체 직업성 암 산재신청 결과는 산재승인 3건·불승인 21건·진행 중 12건·취하 1건이다. 불승인 사건 중 1건은 노동부에 산재재심사가 청구됐고, 5건은 해당 근로자가 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수용했다. 불승인 사건 중 15건은 법원에서 산재 여부가 다뤄지고 있다. 이 중 백혈병 관련 행정소송이 9건이다. 소송 당사자 15명 중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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