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대학생의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폭언 등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21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대학생 1천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9.4%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9월24일부터 10월4일까지 대학생 시간제 근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편의점·피시방 등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시간당 3천500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 하루나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만 이를 받지 못한 대학생이 76%에 이르렀다. 47%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했다. 67%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24%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11%는 폭언이나 인격적 모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없다며 예정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강제로 쉬게 해 시간당 급여를 주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당한 대학생도 13%나 됐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17.9%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관계기관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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