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단축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를 더 하겠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근로시간단축 관련법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난이 가중돼 노사관계 악화·유연화 수단 상실·인력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은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주 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보는 판결을 내놓는 추세"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수정하는 방식 등 해법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노동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근로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이 이 같은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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