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대표단은 현직 교원만 노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I 수잔 호프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방한했다.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이날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화된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교원의 정의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와 (근로자 정의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잔 호프굿 회장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네덜란드와 비교해 “교사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들이 보장받는 권리를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노동 3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EI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교육 관련 국제 행사에서 한국 정부 대표의 참석을 제한하도록 국제기구·단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I는 내년 3월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직정상회의’에 교육부 장관의 참석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주최로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잔 호프굿 회장은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한국은 회의를 유치하고,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 사회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간담회와 18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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