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내년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14일 "환노위를 방문해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한국노총과 산하조직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핵심 쟁점은 시행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근기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1주 52시간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개정법 도입시기를 기업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1년 중 6개월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서 노동계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은 내년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돼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 방안은 장시간 노동 개선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되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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