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문가로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임금제도개선위 관계자는 13일 “두 가지 방안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좁혀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개선위의 첫 번째 방안은 현행 임금체계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다. 퇴직금·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해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임금개선위 관계자는 “표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가산임금의 할증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임금체계가 '기본급+성과상여+부가급여'로 단순해져야 하므로, 제도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표준임금은 임금개선위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다. 90년대부터 표준임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표준임금 제도의 장점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상수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임금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다만 급여액수를 둘러싼 노사의 손익은 엇갈린다. 기업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할증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범위가 축소돼 퇴직금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임금개선위의 두 번째 방안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도 매달(1임금지급기)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달 지급하지 않고 특정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방안에는 노사자치주의를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임금개선위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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