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활성화와 고용률 70% 관련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 관련 46개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지방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1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은 최우선 처리법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업 및 투자 활성화' 부문의 중요 법안에 꼽혔다. 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국가기술자격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에 발의된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간제법의 경우 법안 발의에 선뜻 나서는 여당 의원들이 없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의원입법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부안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정이 환노위 소관 법률 가운데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택한 대부분은 올해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법안들이다. 당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는데, 정기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보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태 해결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예산안 논의가 이뤄진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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