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법적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로부터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8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에서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현대차 노사 단협에 따라 현대차는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천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8억4천5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날 판결은 최씨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 특히 부당해고시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게 돼 있는 현대차 노사 단협이 적용됐는데요. 향후 나올 현대차 관련 판결에 따라 현대차 사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유효한 전교조 교사 식별법?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1989년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이른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인데요.

- 전교조는 31일 교육부가 2011년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에 반대한다며 1만5천113명의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 69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일제고사 향상률, 방과후 학교 참여율, 교원연수 시간 등을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차등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전교조는 성과급제가 "학교를 맹목적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24년이 지난 지금 성과급을 반납한 전교조 교사들을 보니 89년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아직 유효한 것 같네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파업에 환자들 "힘내라"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들도 응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현정희)는 31일 “의료공공성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분회는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서울대병원은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경영은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한 시간 만에 826명의 환자·보호자들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하네요.

- 지지발언도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끌고 나와 분회의 집회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즉석에서 “나는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를 간호하고 있는 보호자”라며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니 힘내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외래진료를 받는 다른 암환자는 “노조의 요구가 다 맞다”며 “열심히 싸워 달라”는 응원의 말과 음료와 간식이 담긴 선물까지 전달했다고 하네요.

- 분회는 “환자와 보호자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와 선물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환자의 편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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