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 법 개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 239곳 중 82.4%(197곳)는 "자율적 단축"(법 개정 반대)을 희망했다. "단계적 시행"은 17.2%(41곳), "즉시 시행"은 0.4%(1곳)였다.

중소기업의 반발이 컸다.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중소기업은 76.9%였다. 대기업은 이보다 낮은 37.1%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 산출 대비 평균 19.2%의 생산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생산량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보전수단을 활용해 생산차질분이 전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을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법 개정시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가중"(3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1천인 이상 대기업은 "유연화 수단 상실로 인력운용 부담"(23.2%), "노사관계 악화"(19.6%)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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