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함께)

아마 1년 전 필자가 <매일노동뉴스> ‘노노모의 노동에세이’에 “2만3천938원을 지급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2만3천938원은 한 지역의 금속노조 소속 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유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일요일 오전 5시30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법원에 청구한 금액이다.

소송 결과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연장)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무수당과 초과(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그 지회장이 고작 2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연장근로 6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을 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에서는 1주 12시간(평일연장근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여기서 문제는 노동청과 검찰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평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반면 오히려 토·일요일 휴일근로를 실시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교묘히 회피한 것이다. 근기법 적용을 준수·감독해야 할 노동청과 검찰이 오히려 근기법 법망을 빠져나갈 꼼수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지회장이 제기한 2만3천938원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대로 1주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노동청과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장에서 장시간 연장근로 관행의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법 개정 내용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사실 기존 근기법 규정의 취지,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법 규정에 명문화하려는 것은 결국 법 개정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1주 근로시간 산정에도 1주 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2만3천938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회장의 바람처럼,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에 앞서 모든 사업장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돼 근기법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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