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5일 통상임금 관련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노사 모두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서면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갑을오토텍 사용자측을 변호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이달 11일 상고이유를 보충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앤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공개변론에서도 "노사합의는 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의 구체적 실태를 감안해 임금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노조측 변호인단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이 38조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총의 추산이 엉터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총은 통상임금 소송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면서 통상임금과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고용노동부의 '2008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자료로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66.7%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총의 추계는 통계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경총은 또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변동상여금(7천585억원)을 포함시켜 간접노동비용과 퇴직금 등을 계산했다. 그런데 변동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보기 힘들다. 법원은 "노사가 단협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도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는 관련이 없다"(대법원 2007다81523)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