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말 기준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률이 9.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6개 직종 노동자 44만3천896명 가운데 실제 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4만2천723명에 그쳤다. 6개 직종 평균 산재보험 적용률은 9.62%다.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률은 퀵서비스기사(56.83%)·택배기사(39.40%)·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29.42%)·보험설계사(8.33%)·학습지교사(7.71%)·골프장캐디(4.15%) 순이다.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2009년 11.17%·2010년 8.55%·2011년 8.43%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10.01%로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편의에 의해 악용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주도하에 신청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나 됐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해 적용제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의가입 제도를 적용의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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