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간접고용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우선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방안과 공공부문·대기업 사회적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100% 사내하도급을 고용하는 등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나 홀로 성장을 하고는 그 효과를 사회로 환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을에게 비용을 전가해 수익을 확보하는 기업전략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확산을 주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철식 정책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과 예산통제 속에서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이 확산된 뒤 민간부문이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을 상용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제3자를 매개로 한 노무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내 10개 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고작 0.4%였다”며 "야당이 집권 중인 지자체 등 사회적 개입이 용이한 곳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합심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대기업이 간접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인천공항공사·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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