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16~18일 실시한 규약개정 요구 수용·거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가 ‘규약 시정명령 거부’에 투표했다. 전체 조합원 5만9천828명 중 80.96%가 투표했고, 68.59%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수용’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은 28.09%였다.

노동부는 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다. 총투표 결과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전망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총투표 결과는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함께 전교조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전교조는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법적대응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단체협약·노조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걷을 때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 방식에서 CMS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전교조 조직력 복원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교조는 23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경우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선다. 이달 2일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에서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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