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도입된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비율이 8.73%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1년 1월~2013년 10월 금전보상명령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결과다.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직복직하는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으로 보상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위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다. 노동위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기된 금전보상신청 1천465건 중 128건(8.73%)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해고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수도 턱없이 적다. 같은 기간 부당해고로 인정된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9억1천219만1천883원(1인 평균 1천92만6천810원)인데, 이 중 노동위가 지급을 명령한 보상금 규모는 11억394만4천888원(1인 평균 641만8천284원)에 불과했다.

은수미 의원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해고자들이 기업에 기여한 공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 정도, 해고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가정형편 등이 보상금에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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