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경상남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경상남도가 국회의 재개원 요구를 비껴 가는 근거가 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는 지난 7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할 것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이사회 개최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효력을 갖게 됐다"며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진료재료·물품·차량 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는 6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폐업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헌법재판소법(제6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재판 청구를 이유로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1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책임감 있게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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