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의 130%를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임금 하향평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정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무런 근거 없이 최저임금의 130%를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노동부는 487개 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3천708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한 시간제 일자리의 39.1%는 시중임금(시장 평균시급)보다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문가 종사자의 시장 평균시급은 2만1천624원인데, 정부가 지원한 평균시급은 8천417원으로 시중임금보다 1만3천207원이나 적었다. 기능원 종사자도 전국 직종별 평균시급이 9천146원인 데 반해 정부 지원 평균시급은 7천631원으로 1천515원이 차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는 직종별로 시간급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고임금 직종까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가 제출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제 예산집행률은 2011년 26.9%(18억원), 지난해 50.4%(34억원)로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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