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잇따라 터진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조합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명운동 결과를 11월 중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국정감사를 산재사고시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위한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조기홍 산업안전보건본부 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공조해 하청노동자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산재사고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이 올해 5월 발의한 법 개정안은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양벌규정도 개정해 법인 및 법인 대표자도 최대 20억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심 의원이 7월에 제출한 법안은 통해 사업장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변경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 도급이 금지된 작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추가로 포함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르곤 가스누출사고 등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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