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참여연대가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펀드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KT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노조와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장은 KT 대표이사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의 자사 소유 부동산을 팔았다. 그런데 매각가격이 대부분 감정평가액을 밑돌았다. 노조가 파악한 39개 부동산의 감정평가 총액은 1조319억원인데, KT가 실제 매각한 가격은 9천824억원에 불과했다.

노조는 부동산 헐값 매각이 KT의 손자회사인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를 통해서만 이뤄진 것에 주목했다. KT AMC는 2011년부터 2년간 노량진·성남·강동 등 28개의 KT 사옥을 판매하기 위해 펀드를 모집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거래에서만 감정평가액 대비 75~76%에 불과한 낮은 가격에 매각이 이뤄졌다.

이는 KT AMC 설립 이전인 2010년에 이뤄진 두 차례 부동산 매각과 비교된다. 당시 KT는 2개의 사옥을 알파 인베스트먼트와 GE AMC가 모집한 펀드에 감정평가액 대비 각각 106%와 103%에 팔았다. KT는 지난해 아주 AMC가 모집한 펀드에도 두 차례에 거쳐 감정평가액 대비 100%에 부동산을 매각했다.

KT는 KT AMC가 모집한 펀드에 부동산을 판매한 후 최소 계약기간 10년에 부동산 임차료율(부동산 매각대금 대비 임차료) 7.5%에 해당하는 고액에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가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해 손실을 떠안고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 주기 위해 임차는 비싼 값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했다”며 “이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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