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뜻을 모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당정협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노동시간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던 노동부의 터무니없는 행정해석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법안 개정과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호희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라도 실근로시간단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위적인 노동시간단축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한국경총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추가고용 부담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