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낮추는 근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1년 중 6개월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연장근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노동부는 특히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담은 근기법 개정에 대해서는 "판례의 내용을 모두 법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사태에 대해서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노동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고 노동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면서도 "노사합의로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근로시간단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김성태·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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