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무로역사 안 액세서리 판매점 (주)레드아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가현(22)씨는 지난달 7일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를 지시한 본사는 "이씨가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등 당돌해서 그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이씨와 함께 부당해고 철회와 사업주 사과, 노동법 준수. 전 매장에 휴게용 의자 설치를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레드아이 본사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일에는 서울 금천구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주말 오후부터 밤까지 하루 6시간을 선 채로 일했다.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휴게시간도 없었다. 야간수당 역시 없었다. 퇴근시간은 점장의 임의대로 바뀌었다. 점장의 하대나 폭언이 수시로 이어졌다.

이씨는 법정수당과 휴게시간을 요구했고, 이를 보고받은 본사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고를 명령했다. 이씨는 "6개월간 일하면서 지각 한 번 안 했는데, 내 권리를 주장했다고 잘린 게 너무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이지현 노조 사무국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런 부당한 처우나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사는 "노조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본사 관계자는 "노동법 지식이 부족해 실수가 있었다"며 "노조에 사과했고, 직접 만나 문제를 잘 풀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부당하게 잘리는 알바생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며 해고가 철회되면 매장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