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연구원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혁신 토론회에서 김훈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회사가 정한 정년을 보장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가 3명 중 1명(29%)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년 60세가 지켜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20~59세 임금노동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근로자 의식조사’를 벌여 1일 발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년연장과 고용안정·소득격차 완화를 목표로 임금과 직무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혁신’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60세 정년 준수 어렵다" 응답 많아=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57.1%)는 응답이 “정해져 있다”(42.9%)는 답변보다 높았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평균 정년연령은 58.6세로 조사됐다. 정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자에게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지를 질문했더니 “그렇다”(67.6%)는 응답이 “아니다”(29.9%)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장원 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정년이 정해져 있으면서 정년보장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 이하만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는 얘기다.

2015년 이후 60세 정년 의무화가 지켜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만이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켜지지 않을 것”(33%)·“보통”(29%) 같은 나머지 응답을 감안하면, 60세 정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6명 "임금피크제 필요"=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40~50대(67.6점), 기업규모별로 대기업(69.1점), 고용형태별로 정규직(66.6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 이유나 조직·문화적인 이유로 이전 직무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66%)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3.5%)는 답변보다 많았다.

60세 정년연장을 위한 노사정 협력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6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16년 직전”(19.2%)·“2016년 이후”(12.8%) 순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 시대에 대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지 않는다”(32.6%)는 대답이 “노력한다”(17.1%)는 답변을 웃돌았다.

한편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은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4.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3.3%에 머물렀다. 임금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연령별로 40~50대(82.1점),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80.5%),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81.5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직무급 또는 직능급의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62.5%)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10%)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장원 소장은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공감하는 임금직무체계의 혁신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며 “노동계 일부는 법으로 얻어 낸 정년연장인 만큼 제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준비와 타협적인 운영질서를 만들지 않고서는 몇 년 후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해고의 기술을 파는 업자들이 성행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