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동자와 삼성그룹 계열사 해고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삼성지회 간부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노동위원회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영태 삼성지회 회계감사가 제기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관련 중노위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는 2011년 11월께 김 감사가 직원정보를 수집해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전송한 것과 관련해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장희 부지회장은 홍보를 위해 사내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직원정보자료를 자신의 이메일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자료 백업을 위해 평소 숙지하고 있던 김 감사의 이메일계정을 통해서도 자료를 전송했다. 조 부지회장과 김 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조 부지회장은 징계위에서 “김 감사는 이메일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두 명 모두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감사가 실제로 직원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측 주장을 수용했다. 조 부지회장은 협력업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받고 해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백승진 지회 사무국장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해 부당징계만 인정했다. 백 국장은 올해 1월 남녀공용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옷을 갈아입었다가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노위는 “여사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백 국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회는 “최근 부당징계 판결·판정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2011년 7월 노조가 설립된 뒤 사측이 강행한 징계가 노조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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