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견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분리해 직접고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한상진)는 “연구원이 처음 제시했던 안에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이 이날 밝힌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방식은 2007년 파견법 개정 이전과 이후 채용자를 분리해 재고용하는 것이다. 개정 파견법에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는 조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용의무)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연구원은 직접고용 대상 73명 중 2007년 이전 고용자 2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후 고용자 53명은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달 2일 대전고용노동청에게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5억3천만원이다.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자 1인당 1천만원씩이다.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민 연구원 홍보협력팀장은 “대전노동청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고용의제자 20명과 고용의무자 53명을 분리해 명시했다”며 “이들의 고용형태를 분리할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차별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이 요구한 것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고용의제자는 고용의무 대상자에 비해 연구원을 위해 일한 기간이 길다”며 “고용의무자는 기간제로 고용해서 2년간 평가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 협상을 충분히 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지회장은 “교섭장에 처음 가지고 왔던 안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미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 지회장은 “소송을 취하라하는 내용도 있는데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회사의 안이 불합리하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불법파견 증거가 명징해 시정을 요구했었다”며 “노동부의 시정권고도 받았고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이 거부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이 정부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고 중대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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