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루 4~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되 업무특성이나 개인 필요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하루 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은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이 되려면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돼야 한다.

정부는 채용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 분야와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뽑겠다는 계획이다. 채용 직급은 7급 이하 공무원이고, 법률해석 등 전문 분야의 경우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도 가능하다. 2017년까지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천여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가 선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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