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가 해고자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가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쳐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최근 가압류된 가재도구를 10일 오전 경매 처분하겠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10년 4월 해고된 후 KT노조를 상대로 신분보장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KT노조는 조 위원장에게 소송비용 805만원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침대 등 자택 가재도구 18점을 압류했다. 개인 계좌와 KT노동인권센터의 후원계좌도 압류했다. 조 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자에 손배·가압류 소송을 하는 건 봤어도 노조가 하는 건 처음”이라며 “노동자의 구심인 노조 집행부가 해고자의 살림살이까지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압하려는 KT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지난해 6월 센터가 참여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대표들이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소송법정비용이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씨는 과거부터 KT노조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 등 소송을 남발해 왔고, 소모적인 법정 분쟁으로 조합비를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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