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주동지회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KT민주동지회는 매월 소식지 '민주통신'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왔다. 올해 4월 KT노조가 KT민주동지회의 문자 수신을 거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KT노조는 이어 지난 7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데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라는 것이다. 반면 KT민주동지회는 "전 직원에게 공개된 연락처만 취합했으며 소식지 발송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진흥원로부터 KT노조의 민원을 이관받은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6·37조 위반(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으로 KT민주동지회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단서를 제출했다.

KT민주동지회는 안행부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안행부 항의방문과 행정소송 등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소식지를 못 보내게 하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KT노조 관계자는 "임의단체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신고했던 것"이라며 "문자수신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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