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 노사정은 이달 말까지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노사정 의견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이날까지 4차례 만남을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실무협의는 노동부 차관급이 참석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만 남겨 둔 상황이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이 팽팽해 쉽사리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등을 둔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법안으로 불리는 이완영·김성태 의원안은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로 2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기법 제53조 규정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경영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제약조건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초과근로 할증임금도 50%에서 2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노사 이견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노사정 각각의 입장만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하급심 재판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연말께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된다"며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는 6월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근기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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