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과 야간에 건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당직근무의 대가로 당직수당을 받아야 할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까.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로부터 시설점검·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D사의 노동자 6명이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의 쟁점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해 온전한 임금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감단노동자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차감해 지불할 것이냐다. 근기법은 당직근무의 경우 노동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단노동자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송에 나선 D사 노동자들과 회사측의 의견도 이 지점에서 엇갈린다. 회사측은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당직근무를 할 때도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이 직접 요청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접수된 점검·수리·보수업무를 처리한다”며 “낮이나 밤이나 노동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감단노동자라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낸 6명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인정받을 경우 1억6천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영진 공인노무사는 “주간업무와 당직근무의 내용과 강도가 유사하다면,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과 이를 토대로 한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회사측 자료를 근거로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소송인 지병관씨는 “시설관리업종 노동자들도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추후 재판결과가 뒤집힐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국장은 “감단노동자는 쉬운 일을 한다는 편견과 이를 근거로 한 법·제도는 실제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번 소송이 왜곡된 법·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의 감단노동자 규모가 최소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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