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10년 0%, 2011년 3.8%, 지난해 37.5%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듯이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 치우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직원 중 6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23.5%나 됐다.
한 의원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가입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