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상조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민주노총과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이달 8일 클레오파트라 둠비아 앙리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명의로 방하남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ILO가 노동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국제노총(ITUC)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긴급개입(Urgent 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LO는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 정부가 4번째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국제노총 주장의 심각성을 고려해 귀 정부가 이와 관련해 피력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면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ILO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비공식 개입(Informal Intervention)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국제노총이 ILO에 요청한 긴급개입은 긴급한 사안에 한해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없이 곧바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비공식 개입과 긴급개입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논의 절차를 생략한 것 자체가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노동부는 ILO 공문을 통상적인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개입이라는 용어는 비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라며 “ILO가 표현한 비공식 개입이라는 단어도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의견조회 또는 중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반려를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010년 3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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