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대정전) 방지를 위한 절전이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노동자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배전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블랙아웃이란 국가적인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력당국은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전기설비와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후속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노조는 우선 전기시설의 설립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상시보유인원 기준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상근전공수를 정하고 있다. 민간 배전업체가 한전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급액 22억5천만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경우 7명(무정전전공 4명·배전전공 3명)의 상근전공을, 이후 5억원이 늘 때마다 배전전공을 1명씩 추가로 둬야 한다.

문제는 심사를 통과한 협력업체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한전이 서류상으로만 협력업체 상근전공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부분의 배전업체는 한국전력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해 심사를 통과한 뒤 최소 인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며 “예컨대 배전업체가 인건비 착복을 위해 10명을 투입해야 할 작업에 5명을 투입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이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한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2013년 한전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 6개월이었던 중상·경상 발생시 계약해지 기간을 중상 15일·경상 5일로 축소했다. 무단작업도 계약해지 3개월에서 20일로 줄였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80도가 넘는 체감온도와 열약한 작업조건 속에서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기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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