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공동행동·인천이주운동연대는 18일 오후 서울시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다"며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업주가 가져가면서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해고의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자유발언에서 "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무척 힘들다"며 "한국인보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더 작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만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이 예속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사업주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허가제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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