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이마트의 협력업체로 학생들을 현장실습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 현장실습 운영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경기도 A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16명의 학생들을 이마트 산본점으로 현장실습 보내면서, 정작 현장실습 의뢰서는 이마트의 협력업체인 (주)바른사람과 체결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왜곡된 고용형태에 노출된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태로 현장실습에 투입되는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진후 의원이 올해 2월 고교 실습생 1천8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에 해당하는 104명이 도급계약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도급형태 실습생들의 하루 평균 실습시간은 9.4시간으로, 일반 근로계약 실습생(8.8시간)보다 0.6시간 길었다.

실습 형태도 차이가 났다. 일반 근로계약 실습생의 경우 주간실습이 71.0%이고 2·3교대 실습이 25.1%인 반면, 도급계약 실습생들은 주간실습이 56.7%이고 2·3교대 실습이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업은 학생들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지 말고 교육적 차원의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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