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는 7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현장감시·인권유린·노조탄압·분식회계를 벌인 피에스엠씨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날로 지회는 645일째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2011년 파업을 했던 비해고자들이 지난해 9월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동부지청에 △현장복귀한 비해고자 원직복직 거부와 타 부서 강제배치 △비해고 조합원 부당징계 및 임금 2억원 미지급 △복직판정 조합원에 대한 회사 출입 금지 △해고자 임금 5천250만원 미지급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풍산그룹은 2010년 부산의 대표 반도체업체인 풍산마이크로텍을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하이디스에 매각했다. 하이디스는 피에스엠씨로 이름을 바꾼 후 2011년 11월 260명의 직원 중 58명을 해고했다. 하이디스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매수할 당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고, 차입을 통해 매각대금 전체를 지불했다. 또 주식의 30%를 채권자에게 넘겨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52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조합원 48명이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피에스엠씨가 2011년 3분기에 10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했고, 한 임원이 70억원의 주식을 처분한 뒤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지역에서는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공장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지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불법행위로 만신창이가 된 회사 정상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이 판결한 불법해고자 현장복직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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