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3069 임금

1. 고정성
통상임금 문제에서 최근 주된 쟁점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에 관한 것이다. 임금과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바가 없다(제2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의 통상임금의 정의가 근로기준법 해석에 의해서 파악되는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해 왔다. 한마디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파악한다. 여기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이다. 정기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문제가 됐는데 판례는 속하는 것으로 변경(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했다. 일률성에 관해서 판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고정적인 조건- 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률성이 인정돼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고 본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중 정기성·일률성에 관해서는 판례의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다툼은 통상임금의 개념요소 중 고정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 승무수당과 위험수당도 이에 관한 것이다.

2. 대상임금
이 사건 평택여객에서 승무수당·위험수당은 연장근로 7시간이 포함된 1일 협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하고,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으로 15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위험수당은 80번, 좌석버스노선에 근로하는 자에 한해 지급하고, 위험수당은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업장의 2011년 임금협정서에서는 만근일수 14일, 시급 5천2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기준의 승무수당·위험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

원고 근로자들은 포함된다고 주장해서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출근정지·조퇴 등이 없이 1일 협정근로시간 15시간을 모두 준수했을 때만 지급되고, 거기다 위험수당은 수습기간 6개월 동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서 이들 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이들 수당이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동적인 임금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가 없다.

3. 관련판례

판례는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월 14일 이하 출근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출근장려수당(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유급 출근일수 15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전액 지급하되 그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근속수당(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56767 판결),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지급조건으로 하는 정근수당(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지급일까지 근무했는지 여부와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대법원 2007.04.12 선고 2006다81974 판결)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급심 법원은 버스사업장에서 1일 협정근로시간 18시간을 승무 운전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돼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3.21 선고 2006가합105615 판결)한 바 있고, 1일 근무시간인 17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조퇴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 특별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수원지법 2010.7.9 선고 2010나1248 판결)한 바 있다. 위 판례는 해당 근로자가 얼마를 근로하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에 얼마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근하거나 며칠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 만근하거나 며칠 이상 근로시에는 월 얼마를 지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등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검토와 판결

위 판례의 법리로 살펴보면, 이 사건 수당들은 1일 15시간을 모두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이고 조퇴·교대 등으로 15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임금항목이므로 변동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조퇴·교대 등으로 1일 15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해서 그 시급을 지급한다면 이때는 일급제가 아닌 시급제로서 그 시급 금액을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봐야 한다(김기덕,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한 재검토, 노동과 법 제6호 통상임금, 2006, 120면 이하 참조). 최근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에 관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도 “(퇴직자에 대하여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판시 이유에서 보듯이 월할 계산해 지급하므로 월급제인 기본급과 다를 게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한 것이다. 무엇이 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인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시간·일·주·월의 근로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그에 따라 시급제의 시급 금액, 일급제의 일급 금액, 주급제의 주급 금액, 월급제의 월급 금액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그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승무수당·위험수당은 1일 15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고, 조퇴·교대 등으로 이를 모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도 않는 것이라서 이 같이 주장할 수는 없다. 사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정돼 온 수많은 수당 등 금품은 이러한 지급기준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일급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승무수당·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취급해 온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 평택여객의 승무수당·위험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법원은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③ 근로자가 1일 근무를 한 경우 기본시급, 승무수당 및 위험수당도 일괄 지급되어,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일부 운전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승무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등으로 단축 및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1일 근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근로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승무수당, 위험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단위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무수당, 위험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참고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통상임금 해당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일급제에서 일급은 1일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물고 늘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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