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의 설립신고가 또다시 반려됐다. 지난 2009년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네 번의 설립신고가 모두 반려된 것이다. 이번 설립신고는 노동부와 노조가 벌인 수차례 협의 결과를 노조가 따랐는데도 반려된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일 오전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노동부는 “검토 결과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벌인 초유의 사기행각”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약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부와 교섭 과정에서 이미 해소된 쟁점이었다”며 “정부가 어설픈 구실로 14만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데는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에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노조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노정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다음주 초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돌연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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