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에 대해 18.2%가 “전혀 감당할 수 없다”, 37.9%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다”는 응답은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32.6%로 집계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 폭에 대해 10~19%(34.1%)·1~9%(32.8%)·30%(18.8%)·20~29%(14.3%)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대처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61.3%)·당분간 임금동결(25.9%)·신규채용 중단(22.5%)을 꼽았다. 바람직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45.5%)는 응답과 “정부의 행정지침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39.5%)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