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민기)는 지난 26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4.3%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원 1만4천350명 가운데 1만3천250명이 투표에 참여해 7천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보면 상시주간 근무조가 대부분인 정비지회의 찬성률이 43.1%로 가장 낮았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대근무조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교대제 장려수당(16만원)이 신설된 반면 상시주간조는 회사가 월 1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보장하기로 했다.

생산물량 해외이전으로 고용불안이 높은 부평지회(49.6%)와 군산지회(51.9%)도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노사는 최근 △기본급 9만2천원(호봉승급분 1만1천206원 포함) 인상 △성과급 600만원과 격려금 40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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