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가 한국지엠 노동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논란을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통상임금은 대법원의 명백한 법해석 기준이 있고, 이것을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상임금 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심 의원은 이어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장시간 노동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의 입법적 해결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심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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