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이 소유한 상가 세입자들이 세종대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종대측이 최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군자동 상가대책위원회는 28일 현재 세종대 인근에 천막을 치고 14일째 농성 중이다. 이들의 갈등은 3년 전에 시작됐다. 세종대는 2010년 8월 "상가 일대를 교육용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상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세종대는 상인 14명 중 3명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후 학교측과 상가대책위가 이주대책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가대책위는 "교직원 사학연금 22억원을 학생 등록금으로 불법 횡령한 세종대가 등록금 인상 부담을 핑계로 상인들을 떼쟁이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가 건물 소유주인 대양학원과 세종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대는 "상가 세입자들이 너무 높은 보상 금액을 제시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세 대상인 교육용 부지로 매입해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도 문제지만 원칙 없이 등록금을 함부로 쓸 경우 총장이 배임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재단과 대학은 등록금 외에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데도 마치 상인들이 학생등록금으로 보상비를 마련해 달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교측이 임의적으로 이주비를 정해 놓고 우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마녀사낭을 하고 있다"며 "세종대는 교육기관답게 영세상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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