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이 25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 A씨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조합원 B씨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고양지청에 진정을 냈다. B씨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1년6개월간 일하며 2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집무규정(42조)을 위반하면서 사건처리를 지연했다는 것이 청년유니온의 주장이다.

집무규정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은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통보한 후 동의를 받아 연장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감독관 A씨가 노사 간 주장이 팽팽하고 근로자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간을 연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동의절차도 거지치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B씨에게 거짓통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건이 지연되자 B씨는 올해 5월 근로감독관에게 검찰 고발을 청구했고, 감독관은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고 B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B씨가 검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해당 노동자가 일년 가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노동자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연기한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해 공정하게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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