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파이프를 든 현대자동차 용역. 인권침해감시단

인권·시민단체들이 검찰과 경찰의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공동수사에 대해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희망버스 기획단과 10여개 인권·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희망버스 인권침해 감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용역직원은 지난 20일 희망버스 참가단 집회에 대비해 헬멧·곤봉·방패·쇠파이프·죽봉·커터칼·낫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이다.

경찰도 용역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했다. 용역의 소화기 분사를 말리던 한 경찰은 용역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를 무차별 발포하며 희망버스 참가자들만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물포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언론의 취재까지 막으려 했다. 현대차는 기자를 사칭한 용역을 현장에 투입했고, 물포를 발사하며 사진기자들의 촬영을 봉쇄했다.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찍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고, 물포에 맞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만을 강조하면서 용역의 폭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공장진입 시도를 비난하기 전에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아 버린 현대차의 불법경영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대응팀 활동가 랑희씨는 "현대차는 사유화된 폭력으로 노동자의 권리·집회 시위의 권리·연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현대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와 노동계는 희망버스 충돌을 놓고 각각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날 "폭력시위로 회사 철제펜스가 파손되고 물류 차단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울산지법에 청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사장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