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영훈국제중 편입학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 즉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하는 등 영훈국제중에 대한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지정 취소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6곳 중 4곳이 대법원 판례와 입법취지를 볼 때 지정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아도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판단을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특성화 국제중학교는 지정기간인 5년이 만료되기 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는 법적으로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판례와 법률자문을 통해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옹호하기 위해 지정 권한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전교조는 “민변도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해 입학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사정 발생 또는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8박9일간 특권·귀족학교 폐지를 위해 전국 대장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영훈국제중 편입학 비리에서 드러난 특권·귀족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내겠다"며 "대장정이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국제중 지정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 자문 결과와 상반된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주 중 법무법인에 다시 법률자문을 의뢰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