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에게 23일부터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3만명으로 2천99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3천600명(1.3%), 환급액은 464억원(8.6%)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인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면 200만원, 중위 30%면 300만원, 상위 20%면 400만원이 주어지낟.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수와 지급액이 많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된 액수가 2천863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910억원)·병원(841억원)·종합병원(733억원)·의원(2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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