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통상임금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부산본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못 받았던 정기상여금분의 통상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본부는 다음달 9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어 같은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송인단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뒤 소송절차를 밟는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시작한다"며 "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감도 높일 수 있고, 소송비용에 대한 개인부담도 적은 만큼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1577-226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