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과 신분보장을 명시한 규약이 일부 개정됐다.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 기존 규약 7조2항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에 '관련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관련법령인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자칫 해직자들의 노조가입 배제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규약 단서조항에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27조(중앙집행위원회 성격과 권한) 2항7호(규약과 각종 규정 해석)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회에 상정된 규약개정안은 전체 대의원 428명 중 335명(78.3%)이 투표에 참여해 279명(83.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6.4%(55명)에 그쳤다. 안건 심의 당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투표를 해 보니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직자 조합원 자격 여부 논쟁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 내 해직자 배제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 여부다. 노조 설립과 투쟁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복직하지 못한 조합원은 135명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노조의 투쟁과 협상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 냈다”며 “규약개정이 해직자를 내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대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노조 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 중심으로 활동해 온 공무원 해직자들을 노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전술”이라며 “해직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살려야 공무원노조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한 대의원은 “많은 지부들이 설립신고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했고 내내 투쟁했다”며 “법외노조일 때는 우리끼리 알아서 활동하면 되지만 법내노조가 되면 일정 정도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은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굳이 법내로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대정부 교섭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고 총액인건비제 등 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며 “설립신고 문제와 해직자 복직문제는 올해 마무리하고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법내지위 획득하나

옛 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2009년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공무원노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5월27일 노동부에 네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같은달 30일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규약 보완을 요구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후 노조는 노동부와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회의를 10여차례 진행했다. 이어 노조는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날 규약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조는 22일 노동부에 보완서류를 제출한다. 24~25일 설립신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남 위원장은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며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직 동지들과 함께 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해직 동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원직복직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해직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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